NH선물 직원,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가담..팀장 등 5명 무더기 기소

윤성균 승인 2023.03.20 13:45 | 최종 수정 2023.03.20 16:57 의견 0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 금품과 접대를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였다.

이를 통해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 등이 신고 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C씨로부터 3000여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원어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C씨로부터 2400여만원짜리 명품 가방 등 2800여만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들이 총 1억1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씨가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차액은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국내 비거주자여서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 회사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 관련 자금 송금·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증권사에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C씨의 외화 송금 신청이 파생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 있는 C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직원들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졌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해 이상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한국인 직원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C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