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이벤트..“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노력”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0 10:2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이영종)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사옥 [자료=신한라이프]

고령층 고객의 경우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벤트는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문자메시지 내 ‘스퀘어(SQUARE)’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 1000명에게는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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