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구직자 보호조치 강화..채용공고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2.15 10:28 의견 0
[자료=잡코리아]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잡코리아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연월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신원 및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정책은 3월 중 잡코리아를 비롯해 알바몬, 게임잡에 모두 적용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말 시행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앞으로도 엄선된 구직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정부기관 등이 인증한 우수 기업의 전문 채용관을 운영한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안심 알바 채용관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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