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절차 재개..법리적 불확실성 해소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1.18 13:06 의견 0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한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제재 기준이 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은 인정했다.

상고 결정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DLF 2심에서 감독규정의 별표도 법규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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