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해진다..임원별 책임 영역 사전 확정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20 14:58 의견 0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을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을 제재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과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다’를 소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미국과 영국처럼 금융회사 임직원 규정 위반 감시와 관련해 경영인·관리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되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제재를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TF 논의 내용과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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