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로 내는 ‘주식·부동산 부자’ 직장인 56만명..직장인 100명 중 3명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07 10:02 의견 0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100명 3명 꼴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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