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0.20% 대주주 100억 이상 고수..야당 절충안 거부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1.20 10:27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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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정부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것은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자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들고 있다.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는 당장 도입하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해왔으나 최근 절충안을 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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