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09 15:48 | 최종 수정 2022.11.09 16:12 의견 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료=우리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번에 금융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이번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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