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확정이냐 경감이냐..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사태' 제재 논의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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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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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모펀드 제재 관련 의결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원안대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환매 중단 규모만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르면 연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손 회장이 원안대로 문책 경고의 제재가 확정되면 받으면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는 이어갈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가 손 회장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4월 진행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당초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처분 받았다. 라임펀드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을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설령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해 연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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