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용도 커진다..정보 제공 범위 720개로 대폭 확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0.19 14:15 의견 0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당장 이달부터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5480만명이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 건수는 3억8400만건에 달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올해초 33개사에서 52개사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 이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들이 마이데이터 TF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부터 국세, 지방세, 관세 납부 내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된다. 각종 세금 체납 및 납세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예상)시기 등을 안내받아 납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마이데이터에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됐지만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12월부터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 사항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 기간 정보도 추가된다. 정기적 출금 거래, 대출 상환 스케줄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현금흐름에 맞게 소비자가 미리 지출관리·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오는 12월 카드 결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은행업권 신탁·ISA 정보가 추가된다. 내년 6월부터 인보험 외 보험상품정보와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 제공되며 카드 결제예정금액을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확대된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고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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