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TV 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금감당국의 검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했더니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한화 약 10조1000억원)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필요하면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확인 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반영하고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며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주주·계열사 및 임원의 이해관계 법인 등을 이용한 부당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매수 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모범 사례를 발굴하며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업무도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달부터 재연장한 것과 관련해 차주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차주에 대해 유기적인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신잔액 코픽스 등 기준금리별 특성과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교 안내하고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 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 중이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륜차 보험 제도를 개편해 배달업무를 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유병력자 등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의 공공의료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본 약관을 마련하고 리딩방,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면서 혐의가 포착되면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