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윤곽 나왔다..금융위, 내년 예산안 공개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30 15:04 의견 0
30일 금융위원회는 총 3조6838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재원이 확정되면서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조속한 출시를 추진하는 대신 올해 초 출시돼 예산문제로 가입이 일시중단된 ‘청년희망적금’의 판매는 그대로 중단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3조6838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세출 예산보다 11.4%(4727억원) 줄었다.

금융위 내년 예산은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이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상품만기는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의 장기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는 3602억원을 편성했다. 적금을 낸 청년들에게 만기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추가 가입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올해 추경에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3천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중에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내년 본 예산에 1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달 15일부터 서민 대출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주택가격 구간별로 신청받아 연내 대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은 내년 중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140억원 배정했다.

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403억원) 등 기타 사업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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