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논란에 해명 진땀..“오해 최소화할 것”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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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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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와 관련해 2차 설명자료를 내놨다. 공시 제도 시행 후 통계 착시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거듭 해명에 나섰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시행된 은행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언론과 금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내놨다.
금융위는 23일 1차 설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한 차례에 해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엿다.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국도 수긍했다.
이에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했고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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