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소비자 편익 커질 것”..부작용 우려에 직접 해명 나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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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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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리 운용의 투명·합리성을 높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고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예대금리 공시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축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며 “향후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수신금리 상승과 코픽스(COFIX) 인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은행채 1년물 금리가 1.24%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1.05%포인트,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0.62%포인트 각각 올랐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산정 방식에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작다.
예대금리차 공시로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를 빌미로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우려도 일축했다.
금융위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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