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심사 엄격하게 실시”..금융위, 도덕적 해이 논란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18 16:37 의견 0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소개했다. [자료=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신청과 감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조정했다.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 감면율을 놓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부안을 다듬은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한해 60~90% 원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의 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입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분할상환 기간은 신복위 채무조정 기간과 유사한 10~20년이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이날 공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의 배경이 됐던 원금감면은 세부안에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규정했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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