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힘 합치자"..하나금융,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에 30억원 기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8.12 09:33 | 최종 수정 2022.08.12 09:35 의견 0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자료=하나금융그룹]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은 그룹 내 14개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모인 성금 총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과 마스크가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금융그룹도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포함해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도 감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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