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하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총 4조1000억원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곳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만원 규모의 이상 회와송금이 이뤄졌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곳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이들 업체가 금괴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금 대상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계좌 간 자금흐름 추적 결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확인됐다.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도 있었다.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STR),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CTR) 등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송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은행을 상대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총 53억7000만달러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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