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산림조합 공적 기능 강화,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관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5.09 17:18 의견 1
정점식 의원.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유림 관리 및 경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유림에 대해 각 지자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 등 단체 및 기관에게 대행 형태로 맡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국민권익위로부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대행 방법과 절차 규정 등의 마련을 권고받아 왔다.

이같은 지적 이후 단순 산림사업에만 한정해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사유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햇다.

또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시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대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행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유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산림사업 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산림조합이 공‧사유림 관리 대행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사업 품질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돼 왔던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과의 경쟁 논란이 해소됨으로써 산림사업 시장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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