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회피 논란 반박 "모친 집 전세..회피목적 아냐"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4.24 14:23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인사청문준비단은 24일 환경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가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결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SBS는 한 후보자가 2018년 6월 모친과 2억36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모친 소유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세금 형태의 형식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5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전세금 형태로 건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한 후보자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이 돈을 지급했다면 어머니는 2700여 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며,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절차도 이행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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