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 패소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3.14 15:25 의견 0
지난 11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버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요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167억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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