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명칭 사라지나..정은보 금감원장, 검사·제재 제도 개선 검토 중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2.21 16:53 의견 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명칭 폐지를 포함해 검사, 제재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검사 체계 개편으로 감독 기능이 축소된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매체는 금감원이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검사, 제재 TF를 구성해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종합검사의 명칭 폐지를 포함해 검사 체계를 개편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검사기능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 원장은 “사후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독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5%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되 예대금리 차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해서도 금융사 자율을 존중하되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글로벌 긴축 전환 등에 대비해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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