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 역전 현상, 대출 규제 탓 아냐"..대출금리 상승 해명 나서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1.18 13:5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당국 주도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2금융관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상은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 보다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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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해명했다. [자료=윤성균 기자]

금융위가 조사한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3.70%이었고 상호금융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3.65%를 기록했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지속됐고 9월 들어서는 각각 4.15%, 3.84%를 기록하며 0.31%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은행과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이라며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

금융위는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며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는 여전히 주담대가 신용대출 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도 “분할상환시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월 80만원 정기적금(연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3만원)을 월 24.5만원의 전세대출(연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주장이다.

최근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은행권 3분기 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 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감소(디레버리징)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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