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1000억원대 소송전..bhc 승소에 BBQ, "즉각 항소할 것"

김제영 기자 승인 2021.09.30 11:11 의견 0
BBQ와 bhc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BBQ와 bhc의 1000억원대 소송전이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30일 BBQ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으나 BBQ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BBQ는 “금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BBQ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BBQ가 주장한 자료는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와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bhc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BBQ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BBQ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양 사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과 추가 수사 중인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기소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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