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최대 7억..타행 조건 비교해보니

정년까지 남은 급여 90% 보장
지난 2014년 60개월보다 확대
은행권, 통상 24~36개월치 급여 지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9.29 11:27 의견 0
[자료=한국씨티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준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 규모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4년 마지막 실시한 희망퇴직이나 다른 시중은행의 요건과 비교해도 파격 조건이라는 평가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지난 27일 노동조합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직에 대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수가 그 이하면 월급을 그대로 보장한다. 5년이 넘으면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한 만큼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 최대 7억원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더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4년 마지막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비해 조건이 상향됐다.

당시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받으며 최대 60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시중은행들이 통상 2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던 것 비교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퇴직금 상한선이 없던 2014년과 달리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최대 7억원의 상한선이 생겼다.

그간 다른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요건도 상향 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올초 희망퇴직 조건으로 23~35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신한·하나·우리은행도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NH농협은행은 3급 이상 1967~1970년생에게는 39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제시했다.

은행원의 평균 연봉이 1억에 육박하면서 인당 퇴직금의 규모도 최대 10억원에 달한다.

한국씨티은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으로 다른 은행에 더 높다. 시중은행들 가운데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퇴직금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씨티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주요 시중은행보다 긴 편이다. 특별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규모 자체도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리자급으로 오래 일한 경우는 퇴직금이 10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의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는 평균 4억~5억원 수준”이라며 “그에 비하면 한국씨티은행이 제시한 최대 7억원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직원은 2500여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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