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수주전 막바지..DL이앤씨·롯데건설 '공약 위법' 여부, 막판 변수로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8.18 14:15 의견 1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북가좌6구역 재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의 '위법성'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DL이앤씨가 '아크로(ACRO)'로 브랜드 이름을 변경 제안한 부분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DL이앤씨는 지난 16일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이하 북가좌6구역 조합원)들에게 마창진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아크로'로 이름을 변경 제안한 부분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공문에서 "DL이앤씨의 브랜드 선택제는 조합원들에게 기배포된 제안서 38,39페이지에 북가좌6구역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조건은 조합의 법무법인과 공공지원자의 법률검토를 통해 공인된 유효 조건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법인과 공공지원자의 법률검토는 사실상 법률적 '조언'에 가깝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가좌6구역 인근 부동산에 DL이앤씨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송정은 기자]

DL이앤씨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브랜드 변경 건에 대해 조합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조합도 각각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에서는 1곳의 법무법인에, 조합에서는 4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실의 위법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DL이앤씨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향후에 조합 측에서 의뢰한 법리 검토 결과와 함께 신중하게 수정·보완을 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 중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를 변경하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생기는 공사 비용 증가 등 조합원에게 생기는 부가적인 부담이 문제"라며 "DL이앤씨가 합동 설명회에서 아크로 적용을 발표하며 호응을 이끌었지만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해보인다. DL이앤씨 측은 별도의 공사비 상승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켜질지는 두고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르엘'을 내세운 롯데건설도 사업제안 내용의 위법성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DL이앤씨가 '아크로' 브랜드를 제안한 이후 롯데건설 측도 합동 설명회를 통해 DL이앤씨가 최초부터 제안했던 조합원 분담금 이월 조건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안다"며 "이 역시도 기존에 없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걸린 롯데건설의 '르엘' 홍보 현수막 [사진=송정은 기자]

이어 "오는 28일 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시공자 선정이 있기 때문에 양 사의 사업제안 내용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법리적 검토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내세운 하이엔드 브랜드 이름값에 걸맞은 공정한 승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사의 수주전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양사의 사업제안서를 비교해 DL이앤씨의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 분양수익 확보 부문과 롯데건설의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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