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부당한 '보험 갈아태우기'로 과징금 제재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7.05 15:4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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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동양생명이 '부당 승환계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45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없애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 및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보험 계약 소멸 후 새 계약 체결 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이나 녹취 등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동양생명은 2017년 1월 9일~2020년 4월 10일 기간 동안 이를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 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전화로 새 보험 계약 106건을 청약하도록 했다.

또 2017년 5월 8일∼2019년 2월 20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 12명에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상태로 기존 계약(12건)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 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부당 승환계약'으로 동양생명과 같은 날 금감원으로부터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 기간 동안 기존 보험계약(208건)이 소멸된 날로부터 한 달 내 전화로 새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설계사에 신규 계약 수수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좋은 면만 포장해 소비자를 새로운 계약으로 꼬드기는 사례가 많다"며 "'내 보험 찾아줌' 등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직접 조회하는 것도 부당 승환계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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