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 적발..경남은행, 과태료 3480만원 제재

상거래 관계 종료된 고객 정보 부실 관리 적발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6.21 17:0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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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본점 [자료=BNK경남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미 퇴직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상당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남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은 10년이 지나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분리보관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났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간 중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했으나 상법에 따라 보존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았다. 분리보관까지 소요된 지연기간은 최대 158일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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