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실손보험 보장..직장인, 퇴직시 단체→개인실손 전환 가능

김은정 기자 승인 2018.11.29 09:22 의견 0
내달 1일부터 단체실손보험을 5년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김은정 기자] 단체실손의료보험에 5년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1개월 내에 비슷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만원 이하에 암, 고혈압 등 10대 질병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5년이상 단체실손에 가입하고, 퇴직 직전 5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면 된다.

단체-개인 전환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험료 등 일부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하면 개인실손이 일시 중단된다. 단체실손과 중복 가입을 막아 보험료 이중부담 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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