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범위 확대..부산도시공사 사업지 6개소 추가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3.19 11:27 의견 0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료=부산시]

[한국정경신문(부산)=최규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 공직자의 불법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이병진 권한대행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대상을 부산시 전 직원(부산도시공사 직원 포함)으로 확대하고, 기존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더불어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개발 사업지 6개소를 조사지역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직원은 5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기존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더불어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조사지역 면적도 기존 11.67㎢에서 총 34.31㎢로 대폭 늘어난다. 또 부산시의 자체조사단 인원도 증원된다.

한편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 등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4급 이상 205명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부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최근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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