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정리..형제·자매 안 된다" 수도권 코로나 2단계 시작..10시 영업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5 07:45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수도권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15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거리두기 수칙이 조정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기존 5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도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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