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 병가내고 해외여행 '인정' 온가족 월지출액 60만원은 "아껴썼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8 08:14 | 최종 수정 2021.02.08 08:15 의견 0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공동취재사진단]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당시 여러 차례 질병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 스페인 등으로 국외 출장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국회 본회의 불출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국회에 불참 사유를 12차례 제출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아내,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병가를 냈던 2017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당시 본회의는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고돼 있었다. 민주당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참여해 추경안이 통과됐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휴가·출장 등에 병가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가 2019년 월 생활비로 약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2019년 보좌진 10명과 9일간 다녀온 스페인 출장 경비의 출처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2019년 세 가족 생활비 지출이 720만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해 야당에서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예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월평균 60만원 정도였다.

황 후보자 측은 “출판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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