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다 포함' 수도권 범위 눈길..식당 10시 영업 '제외' 자영업자 생계호소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08 08:01 | 최종 수정 2021.02.08 08:16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수도권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영업할 수 있었던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감시간이 오늘(8일)부터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선 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완화 조치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전 지역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며 개점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7일 밤 12시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획일적인 방연기준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어 현장에 나왔다고 호소했다. 일부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항의하며 점등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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