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전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집행유예

박수진 기자 승인 2021.01.26 14:36 | 최종 수정 2021.01.27 08:49 의견 0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위치한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 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맥키코리아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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