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주거위기 가구 증가..관리비·임대료 체납 늘어"

이혜선 기자 승인 2021.01.19 11:39 의견 0
전국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발굴현황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9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 건수는 14만7662건으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 역시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95명이었다.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 건수도 2019년 1189만건에서 지난해 1393만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 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 건수는 2019년 425만8163건에서 2020년 503만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가구에 불과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가구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 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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