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이번주 최종판결..또 연기될까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2.13 12:00 | 최종 수정 2020.12.13 12:01 의견 0
메디톡스, 대웅제약 로고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톡스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임박 속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면서 앞서 최종판결이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애초 최종 판결은 지난달 6일이었으나 같은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번달 16일로 지연됐다. ITC는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고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도 미뤄지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벌써 세 번째 연기됐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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