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1억 마세라티 소유주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부적격 1900건 적발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0.20 11:38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약 1억원에 달하는 마세라티의 소유주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자격 기준 위반으로 퇴거당했다.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소득 기준 초과(5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차량가액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가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원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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