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 펄쩍 뛰던 바디프랜드..임직원에 내부 유출 방지 보안서약서 받아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2.05 09:00 의견 0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바디프랜드가 임직원에게 내부 유출 방지 내용 등이 담긴 보안 서약서를 받은 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내부 유출 방지 내용 등이 담긴 보안 서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4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 언론사가 입수한 바디프랜드 내부자료에 따르면 언론 유출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쯤 회사는 내부 직원들에게 보안 서약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바디프랜드의 보안 서약서는 12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 서약서에는 임직원들이 예고없는 핸드폰·PC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담겼다. 또한 회사를 정보보호 활동과 그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안서약서의 '9번 정보보호 활동 및 조치' 조항에는 회사 측이 임직원들의 개인 통신기기나 이메일 계정 등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 검사 결과를 민·형사 소송을 위해 공개할 수 있고, 임직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12번 소셜미디어의 이용' 조항에는 회사는 '정보보호 활동'으로 통칭하는 행동에 대한 민·형사·행정 책임이 면책되고 임직원은 그에 관해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6월 일부 언론 매체에서 바디프랜드가 임직원들의 건강 문제에 관여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8월 사내 제보자 1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언론 제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바디프랜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보안 서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당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11년간 쌓아온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보안서약서가 사실로 드러나자 바디프랜드 측은 5일 "기술·디자인 정보의 유출 사례가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안서약서를 쓴 것"이라며 "어렵게 일구고 키워온 시장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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