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A "반독점금지법 관련 UMB 일방적 주장에 유감"..법적절차 검토 입장 밝혀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20 21:27 의견 0
PBA투어가 열리는 경기장에 걸린 PBA-LPBA 투어 로고 (자료=PBA)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프로당구협회(PBA)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 제소한 반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입장을 20일 표명했다.

PBA는 UMB(세계캐롬연맹)와 KBF(대한당구연맹) 등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매체들이 지난 6월 29일자로 반영했다고 전하며 이에 해당 기사에 대한 경위와 공식입장을 전했다.

■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과정

PBA는 지난 2002년 2월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를 EC에 제소했다. 하지만 이를 추후 자진 철회했다.

PBA는 국내외 선수들과 함께 진행한 소송에 대해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지난 3월 11일자로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확인문서를 3월 12일자로 회신한 상태다. 즉 PBA에 따르면 이번 제소는 자진 철회로 종결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코줌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PBA, EC 소송전담팀서 사건 종결 처리 확인.."'패소'는 잘못된 해석"

PBA는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EC 소송전담팀으로부터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다.

EC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분명히 밟았고 ▲이에 따라 EC는 사건을 종결(close) 처리했으며 ▲관례에 따라 UMB 법무대리인에게 사건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 및 종결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PBA 측은 "더 이상 EC에 계류된 사건이 없음을 확인한 것일뿐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각 결정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결론적으로 PBA는 "사건 종결 처리가 마치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UMB측의 잘못된 해석임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PBA/LPBA 공식 로고 (자료=프로당구협회)

■ PBA "제소 자진 취하는 EC가 상생방안 도출 추천했기 때문"

PBA는 제소를 자진 철회한 배경을 몇 가지로 설명했다. 

첫번째로는 EC가 유럽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의 분쟁 중재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두번째로는 지난 2017년 국제빙상연맹(ISU) 판결을 꼽았다. EC는 당시 스포츠 독점금지법을 거론하며 UMB 등 세계스포츠연맹의 독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한편 시정을 강제한 판례가 있음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PBA와 UMB가 선의의 협상을 통해 상생안을 도출해 줄 것을 EC가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라는 EC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PBA, EC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 법원 통한 소송 불사 방침 전해 

PBA는 지난 2월 UMB가 공식문서를 통해 협상 재개 요청서를 보냄에 따라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3월 6일 공식 미팅도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됐던 미팅은 불발됐다.

지난 2월에는 PBA와 KBF가 상생협약을 추진하면서 PBA가 EC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을 KBF측에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당구계 인사들은 이미 이를 인지했다.

하지만 PBA에 따르면 UMB는 자신들의 결정이 옮다는 취지의 공식 발표를 독단적으로 취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놓은 발표였다. 여기에 코줌은 EC가 UMB의 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PBA 관계자는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방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줌의 "PBA가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하고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PBA 측은 "이 같은 일방적 표현은 절대 다수 당구 선수들과 당구인을 성장시키고 있는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과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A는 "PBA투어에서 활동중인 국내외 선수들의 명예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선수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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