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국금지 조치하자 황의조 즉각 ‘반발’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1.19 16:18 의견 0
‘불법촬영’으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황의조가 수사기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불법촬영’으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황의조가 수사기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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