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m 높이 건축 허용..서울시, 마포로3구역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04 10:11 의견 0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서울 마포로3구역 1지구에 최고 70m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연면적 4475.03㎡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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