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기만 하는 한·일 실타래..아베 “한국의 일방적인 청구권 협정 위반”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06 16:03 | 최종 수정 2019.08.06 17:49 의견 0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행사에 참여해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자료=AFP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은 모두 한국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그동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리를 뒀던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심화할 전망이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교정상화의 기반이었던 국제조약을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뺀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배상 판결이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울러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징용소송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하라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 모양새라고 표현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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