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경신문=정윤정 기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검팀은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부 비판적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앞장선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