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달걀, 영업장 선별 거친다..식용란 선별포장업장 선별 의무화

변옥환 기자 승인 2017.11.27 11:45 의견 0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장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앞으로 농장 달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선별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농장에서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면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금은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마트 등에서 곧바로 판매할 수 있다.

단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해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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