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상용 양귀비 재배 OK?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주의보'

박석훈 기자 승인 2018.07.18 15:34 의견 0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

[한국정경신문=채의준 변호사]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충북 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드론까지 띄워 단속에 나섰다. 이 시기가 본격적인 양귀비의 개화기이자 대마수확기여서 불법 파종·밀매가 성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4~7월 사이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 전국에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을 한다.

국내에서 마약인 양귀비, 대마가 생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안동, 영주, 상주 등의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자치단체장의 취급허가를 받고 경작하는 대규모 대마농장이 있다. 바로 삼베 때문이다. 대마 줄기의 섬유가 삼베를 짜는 원료가 된다. 그렇다면 삼베에 원료로 쓰이지는 않는 대마의 잎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비록 다 자란 대마 잎이 새순보다 환각성분이 덜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어 대마를 수확하고 남은 대마의 잎은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양귀비 역시 농촌에서는 관상용이나 가정용 상비약, 가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베이킹 재료로 각광받는 식용 양귀비 씨앗인 ‘포피씨드’가 검찰의 집중 단속대상이 돼 환각 목적이 아닌 양귀비의 취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발각된 경우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양귀비 재배) 또는 제6호(대마 재배)에 따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파종’만으로도 재배 행위에 해당하며 밭, 정원, 온실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화분에서 재배하는 것 역시 규제대상이다.

약물 취득을 위한 목적 이외에 관상용이나 식용의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즉, 관상용 품종이 아닌 규제 대상 양귀비를 잘못 알고 단기간이라도 재배하거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 재배했다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상용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려는 경우 규제 대상 품종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정 내 상비약으로 쓸 목적이라 하더라도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상용과 약용 양귀비의 종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나 엄청난 자생력을 가진 양귀비와 대마가 저절로 밭에서 자라나는 경우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것일까?

최근 ‘양귀비를 고의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다만, 위 판례와 같이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절실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그 처벌 수위도 높은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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