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직원맞다" 법원..기존 판결 재확인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2.07 07:30 의견 0
현대자동차 공장 (자료=현대자동차)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현대차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공히 원고 승소로 판결을 지난 6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4가지 측면에서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했다. 첫째는 현대차가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한 점, 둘째는 작업방식을 지시한 점, 셋째는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협력업체 현장 관리인 역시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린 점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점도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로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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