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간다, 데이터 3법 내용은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목소리 왜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09 10:56 | 최종 수정 2020.01.09 11:14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데이터 3법이 화제다.

9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데이터 3법이 검색어로 등장했다. 

국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 3법은 익명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하도록 한 법안들로 지난해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일컫는다. 앞글자만 따 '개망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신정법 개정은 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되면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과 채이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서울YMCA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 3법의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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