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 (자료=신한은행)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출시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약 6개월 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을 받으며 금융권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써 상생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웹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이 아닌 착한 소비 및 상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배달앱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개를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