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등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경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신청서 기준으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했다. 이밖에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도 주주로 참여했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다.
AMZ뱅크는 주주 구성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시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