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국민연금 개혁으로 직장인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관계부처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개혁될 경우 월급 309만원 직장인은 월 6만18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직장인의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한다. 생애 기준으로는 5400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은 2033년까지 매년 월 7725원씩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개혁 후에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이득'이다. 개인은 생애 총 1억8762만원을 내고 3억1489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만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