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1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전경 (자료=전남개발공사)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라남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1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 ▲지원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다.

또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했거나 ▲2023~2024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받은 이사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접수 및 지급 창구를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지원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방문, 우편으로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중복지급 조회,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익월 20일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509명에게 5억원을 지원해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있다"고 설명했다.